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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정리

복숭아빛 시간 2020. 11. 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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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요즘에요..ㅜ
코로나가 겨울철 감기 증상과 비슷해서 더 불안하잖아요.

그나마 마스크가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마스크 착용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예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는데요.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오늘(2020.11.13)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을 부과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려고 해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행정명령 종료 시까지

코로나가 끝이 나거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야 

가능하겠죠??;;;

**마스크 미 착용 시 과태료(벌금)는?

위반 당사자 :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

관리 운영자: 1차 위반시 - 150 만원
2차 위반시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간 일부터 부가 가능

(위 발행 위 적발 시 당사자에 세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등
(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미용실, 영화관, 상점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집회' 시위장, 위료 기간 및 약국 이용 시

용 양 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놀이공원, 워터마크 오락실 등)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행사

실내에서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며
생활해야 할 것 같아요.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야외에서는 2m 거리 두기가 가능 한 곳만
마스크 미착용 가능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 (KF94, KF80등), 비말 차단용 마스크 (KF_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가능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은?

예외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 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얼굴이 보여야 하는 공연이나 방송 출연 중

사진 촬영이나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항공기 조종사 등)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마스 크을

제대로 착용하는 방법뿐 인 것 같아요.

턱스크!! 코스크!!!

안 되는 거 아시죠??!!

 

마스크를 잘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유지하면서

코로나 꼭 같이 극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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