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개정(헬멧과 면허는 필수!)
요즘 저희 동네에 전동 킥보드가 엄청 늘었어요.
아이들 등굣길에 쌩쌩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보면
정말 조마조마 합니다.ㅜ
게다가 여기저기 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는
보기만 해도 눈살이 지뿌려져요;;;


근데 이번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법 개정이
되었다고 해요!
2021년 전동킥보드 법률 개정안
1> 나이 제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의 전동 킥보드 운전 금지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만 운행 가능
3> 안전모 필수 착용
안전모 착용 필수, 등화장치 작동 필수
(미 착용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4> 승차는 1대에 한 명씩 만!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 금지
(승차정원 초과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 '자전거 도로' 로만 통행하는 것이 원칙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함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함.
횡당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함.

6> 음주운전 절대 불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함
PLUS!!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타인을 사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그동안 전동 키보드의 사고가 많았던 만큼
보행자와 전동 킥보드 운전자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지켜져서 안전한 운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