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희 동네에 전동 킥보드가 엄청 늘었어요.아이들 등굣길에 쌩쌩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보면정말 조마조마 합니다.ㅜ게다가 여기저기 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는보기만 해도 눈살이 지뿌려져요;;; 근데 이번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법 개정이 되었다고 해요!2021년 전동킥보드 법률 개정안1> 나이 제한만 13세 이하 어린이의 전동 킥보드 운전 금지(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과태료 부과) 2>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만 운행 가능 3> 안전모 필수 착용안전모 착용 필수, 등화장치 작동 필수 (미 착용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4> 승차는 1대에 한 명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