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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개정(헬멧과 면허는 필수!)

복숭아빛 시간 2021. 5. 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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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희 동네에 전동 킥보드가 엄청 늘었어요.

아이들 등굣길에 쌩쌩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보면

정말 조마조마 합니다.ㅜ

게다가 여기저기 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는

보기만 해도 눈살이 지뿌려져요;;;

 

 

근데 이번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법 개정이
되었다고 해요!

2021년 전동킥보드 법률 개정안

1> 나이 제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의 전동 킥보드 운전 금지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만 운행 가능

 

3> 안전모 필수 착용

안전모 착용 필수, 등화장치 작동 필수

 (미 착용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4> 승차는 1대에 한 명씩 만!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 금지

(승차정원 초과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 '자전거 도로' 로만 통행하는 것이 원칙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함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함.

횡당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함.

출처:http://www.iwheel.kr/

 

 

6> 음주운전 절대 불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함

 

 

PLUS!!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타인을 사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출처:김해뉴스

 

그동안 전동 키보드의 사고가 많았던 만큼

보행자와 전동 킥보드 운전자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지켜져서 안전한 운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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