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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 단계 (내용 정리)

복숭아빛 시간 2020. 8. 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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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ㅜㅜ

결국 정부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 까지 수도권의 방역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죠.

현시점에서 코로나 19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대한 줄이거나 막는 것 뿐이라고 하니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켜서

3단계로 격상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 같아요. ㅜ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 정리해 봤어요. 

2.5단계 생활 수칙 정리

1. 음식점, 커피 전문점, 제과점 등의 운영이 제한

-  개인사업자 소규모 음식점, 휴게점 등은 낮과 밤 시간은 정상영업

-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테이크 아웃), 배달만 가능

-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 금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2. 아동과 청소년 감염병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업 제한 

- 학원/ 유치원 원격 수업

- 학원의 대면 수업 금지 (비대면 수업만 허용)

- 독서실과 스터디 까페 운영 금지

- 10인 이상 학원 운영 중단

-10미만 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필수, 출입자 명단 관리, 유증상자 출입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하면 운영 가능.

-어린이집 의무적 휴원

 

3. 체육시설

 -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 야외 골프장,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 가능

 

 

4. 고령자의 외부 접촉 제한

 -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금지

-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 쉼터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휴원 권고

 

5. 작업장 인원 제한

-공공기업은 직원 3분의 1 재택 근무 의무 (민간기업은 권고)

 

6. 마스크 착용 의무화, 3밀(밀폐, 밀집, 밀접) 장소 피하기 

 

7. 방문판매 집중 점검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 (200만원 → 500만원) 조정

 

8. 종교활동 모임 금지

-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9.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

-클럽등 유흥주점, 헌팅포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피씨방 등 운영중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장례식장 등은 방역 수치 의무화

 

 

출처: 보건복지부

 

잘 이겨냈다고 생각했던 코로나가 재확산 되어서.. ㅜㅜ 

너무 속상하고 힘들지만 ㅜㅜ

2단계에서 확진 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몇 주간 확산이 진행될 경우 불가피하게

3단계로 격상된다고 하니

생활수칙 잘 기억하고 지켜서 우리 이겨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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