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종부세 세율이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종부세란,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죠.
일정 금액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부자 세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대상자가
좀 더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2021년부터 바뀐 종부세에 대해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종합부동산세란*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종부세 과세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은 6억 원 이상, (1세대 1 주택의 경우는 9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이상, 별도 합산토지는 80억 이상이 되었을 때 내는 세금
2 주택 ~3 주택자의 경우, 최고 6% 인상폭 있음
*납부기간*
매년 : 12.1~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함)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인 경우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인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6개월 동안 분할 분납 가능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방법*
1. 홈택스로 전자납부
2. 스마트폰 손 택스 앱
3. 고지서 가상계좌납부
4. 은행 납부
5. 신용카드 납부
6. 세무서 납부
*나의 종부세 계산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나의 종부세가 산출됨
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842010071614090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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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것은*
재산세의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큰 차이가 없지만, 종부세는 차이가 발생함
단독명의일 경우 : 공시 가격 9억 원 초가부터 부과
공동명의일 경우 : 1인단 6억 원 초과일 때부터 부과
주택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부부 공 동명 의의면 과표가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세율이 낮아짐.
세무전문가들은 공시 가격 15억 원 이하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조언함.
but!
공동명의일 경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020년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에 관련 많은
대책이 나왔죠.
세제정책도 그것의 일환이죠.
법인에 대한 규제도 높아지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율도 인상돼요.
2020년 부동산 뉴스가 정말 뜨거웠는데요;;;;
새롭게 바뀐 종부세 내용을 잘 살피어,
꼼수가 아닌 정직한 절세 tip을 찾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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