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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소득공제 기간에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상품을 찾다가
연금저축과 IRP를 알게되었어요~
연금저축은 신랑 회사에서 가입이 되어 있었고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몰랐음;;;;)
IRP에 대해서 알아보며 공부한 것을 공유해요^^ㅎ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개인 퇴직 연금을 말해요.
연금저축과 IRP 가 헷갈릴 수 있는데
연금저축과 irp는 출처(?)가 약간 다른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둘 다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세제 혜택 계좌인 거예요.
총 두 계좌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연금저축에 400만 원이
들어가 있으면
700에서 400을 뺀 3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세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IRP 합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IRP 세제 혜택률은?
연소득에 따라 세율이 조금 달라짐
5500원 이하는 16.5%
5500원 초과는 13.2%
물론 IRP 도 연금저축의 일환이므로,
55세 이후에 사용 가능하고요.
(늦게 가입한 경우 IRP 상품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냐야 함.)
irp 가입조건?
소득이 있는 직장인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함)
IRP 가입 방법은?
대부분의 금융기간에서 스마트 폰으로
가입할 수 있음.
계좌 이전도 가능함(이전 수수료는 있음)
IRP 수수료는?
증권사, 보험사 은행사마다 다름
*아래가 은행사 별 IRP 수수료율이에요.
*아래가 증권사별 IRP 수수료율이에요.
은행보다 증권사가 모두 적립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본 수수료인데,
증권사가 확실히 싸네요.
수수료가 없는 곳도 보이고요.
위의 표 비교해 보시고,
편하신 곳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신랑에게 IRP 가입하자고 말해 두었어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죠~ㅎ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irp의구분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공부하고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역시 아는게 힘입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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