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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일부터 적용!! (feat. 백신 인센티브)

복숭아빛 시간 2021. 6. 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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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으셨나요?

전 아직 차례가 멀었지만

주위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백신 접종자에 한에서

해외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중이여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후에 떠나는 여행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따라서, 백신 휴가라는 신종어도 생겼다고 하죠?ㅋ

Vaccine + vacation = vaxcation(Vaxicaton)

 

백신인센티브
백신을 맞은 분들께 적용되는 안화 규칙을 말해요.

 

(출처: 보건복지부)

1.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코로나 19 백신 접종자는 6인 제한, 8인 제한 등

사적 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대요.

 

2. 다중 이용시설의 인원제한 제외

1차 접종자는 실외시설에서의 인원제한에서 제외.

접종 완료자는 실내시설 이용 시에도

인 원기 중에서 빠진 대요.

 

3. 실외 노(no) 마스트 허용

백신 접종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요.

 

4.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행사 시

방역수칙 해체 가능

아직 검토 중이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행사 시에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등의

조치 해체를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한다고 발표했어요.

보건 복지부의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만 정리해 보려고 해요.

출처: 보건 복지부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적용

 

2. 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 단 2주간 (7월 1일~ 14일)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

 

3.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 없음

 

4. 100인 이상의 행사와 집회는 금지.

 

5.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임 가능

 

6. 다중이용 시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 용업, 대형마트 등)

별도 운영시간제한은 없음.

 

7.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8. 유흥시설, 홀덤 펍·홀덤 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백신도 맞고 있고, 신규 확진자 수도 줄고 있지만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니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오랜 '사회적 거리 두기'고 인한

피로감은 있지만,ㅠㅠ

어른으로서 책임감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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