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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기간

복숭아빛 시간 2020. 12. 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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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로 많이 간단해졌지만

그래도 일정은 잘 체크해 두고 변경 사항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해 보려고 해요~

 

#2020 연말정산 기간 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근로자인 경우

2021년 1월 15일~2월 15일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 확인 가능 

이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 들어가면 각종 소득·세액 증명 자료를 볼 수 있어요.

2021년 1월 20일 ~2월 28일 

누락된 자료 추가 · 수정 및 추가 자료를
홈택스에 제출 가능.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고,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2021년 1월 20일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
누락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하는데,

영수증 발급 기관에 연락해 다시 받은 뒤  제출해야  해요.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시 들어가 제출한 자료가 잘 접수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 2021년 2월 1일 ~ 2월 28일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
공제
신고서 제출 가능 

각종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는 까지 수집한다. 

 

그러니 근로자라면 이번 2020 연말정산은

총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에까지예요.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금은?

연말정산 결과 이후 더 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월 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돼요.

돌려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3월 급여에
포함돼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 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그 밖에 2020 연말정산에 변경되거나
일시 수정된 내용이 있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2020년에 바뀌는 연말정산 사항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 신용카드15%→ 4월~7월 사용분에 한해 80%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4월~7월 사용분에 한해 8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4월~7월 사용분에 한해 80%  

 - 의료비 중 산후조리원 비 7000원 공제 


(자동 소득공제 사항)

- 박물관 미술관 30% 소득공제 사항에 자동 제출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자동 연말 정산 포함

-  긴급 재난 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동 연말 정산 포함


(변경사항 몇 가지)

- 무주택 및 1 주택자가 주택 저당 차 입금 이자 공제
기준 주택 시가 5억 원 이하로 완화

- 85제곱미터 이상이라도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입차 할 경우 월세 공제 가능

-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이 월 급여 210이라고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비과세 근로소득 포함

-노후대비 연금계좌 납입한도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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