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희 동네에 전동 킥보드가 엄청 늘었어요.
아이들 등굣길에 쌩쌩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보면
정말 조마조마 합니다.ㅜ
게다가 여기저기 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는
보기만 해도 눈살이 지뿌려져요;;;
근데 이번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법 개정이
되었다고 해요!
2021년 전동킥보드 법률 개정안
1> 나이 제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의 전동 킥보드 운전 금지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만 운행 가능
3> 안전모 필수 착용
안전모 착용 필수, 등화장치 작동 필수
(미 착용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4> 승차는 1대에 한 명씩 만!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 금지
(승차정원 초과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 '자전거 도로' 로만 통행하는 것이 원칙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함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함.
횡당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함.
6> 음주운전 절대 불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함
PLUS!!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타인을 사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그동안 전동 키보드의 사고가 많았던 만큼
보행자와 전동 킥보드 운전자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지켜져서 안전한 운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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