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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 지원금 정리

복숭아빛 시간 2020. 5. 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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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았던 4월 29일 국가재난지원금이 드디어 통과가 됐어요.

출처: 행정안전부

 

 

이번 추경 통과로 전 국민(2171만 가구)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국가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 공유해 보려고 해요.

 

재난지원지원금이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출처:행정안전부)

1. 지원 금액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에요

 

 

 

1. 신청 방법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즉,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을 수급하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

나머지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

(지역사랑 상품권은 종이나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지급)

신용·체크카드 카드(5월 11일부터)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혹은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5월 18일부터) -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현금 기초생활수급자 (5월 4일부터)  -  지자체별 개별 연락

 

방문신청은 18일부터라고 해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요일제'를 적용.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

 

** 부모님 대리 신청

- 부모님 명의 이공인 인증서가 있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자녀가 대리 신청 가능함. 

  방문신청은 자녀가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 가능. 

 

 

 

3. 사용처 & 기한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

대형마크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면세점 사행업종을 제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업종과 지역에서 카드나 포인트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

2020년 8월 31일 가지 사용 가능.

 

 

 


4. 자동기부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 기부.

일부 금액 기부도 가능.

기부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됨.

연말정산 시에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시, 재난지원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5.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 있다면 금액이 깎일 수 있음.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제외 여부가 다름.(추후 공지)

 

 

 

6. 지급시기 

취약계층은  당장 다음 달 4일부터 지급하고, 일반 가구에게는 11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13일부터 지급.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이었잖아요.

드디어 통과되었는데, 전 국민 대상이니 만큼 많은 혼란과 혼잡이 있겠죠?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라요. 

5월 4일부터 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 금. kr)에서 지급 대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네요.

 

다행히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진 것처럼 보여요.

이제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경제를 살릴 때인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온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에도 봄이 오면 좋겠어요!!

힘내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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