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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부터, 바뀌는 청약 제도 !!

복숭아빛 시간 2024. 3.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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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부동산 인기가

많이 잠잠해졌죠?

로또라고 불리던 청약 시장도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미달지역이 나오기도 하고요.

불안함에 너도나도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좀 관망하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개가 걷히고

뭔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할 때이겠죠??

부동산 '청약 홈'이 3월 4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신규 아파트 입주자 모짐 공고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공지되었어요

 

출처:서울 파이낸스(3월 12일 자)

올해 청약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그것을 반영한 서비스가 다시 나와야 하기 때문이겠죠?

저도 청약에 관심이 있는 1인으로서~~

이번 청약 제도 개편안을 요약정리해 보려고 해요^^!!

 


*2024년 청약 제도 뭐가 바뀔까?

1.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어요.

미성년자 자녀수 (2~4명 이상) - 25~40점

영유아 자녀수 (0~3명 이상) - 5~10점

2. 신생아 우선 공급과 특별공급 청약이 생김

모집 공고일 기준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으면 신청 가능

3.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공공 분양 물량인 경우, 공공 주택 특별 공급 추첨제를 신설해

월평균 200%의 소득 기준 제공

(기존 140% )

3.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부부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료 처리함.

4.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특별 공급에 한 해,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한 주택이나

청약 당첨 이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

배제해 줌.

5.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합산 기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청약 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본인 청약 시에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6. 청년 특공 혼인 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감 임대 주택 청년 특공에 당첨 시

입주계약 후 혼인을 해도 입주

재계약 가능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니

다시 청약 시장에 봄바람이 불 수 있겠죠?

지금도 경쟁력이 있는 지역만 몰리는

'청약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시행일은 4월 1일(2024) 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개편되는 따듯한 공지이니 만큼

잘 숙지했다가

평소 청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새로운

청약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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